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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공부/한국어 교육개론

한국어 교육론(한국어, 국어, 한국어교사, 한국어교육)

by 한국어 바라기 2022. 12. 24.

 

한국어 교육의 개념의 범위는 어떻게 되며...

어떤 사람이 한국어교사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교육의 대상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


1. 한국어 교육의 개념


1) 한국어와 국어


① 국어: 한 나라, 혹은 한민족(韓民族)이 사용하는 말이다. 국어 교육은 한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학과 문법을 비롯한 국어 전반을 가 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어: 세계의 여러 언어 중 하나로서 '한민족이 사용하는 말' 한국어 교육은 외국인이나 재외한국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 전반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 따른 한국어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 형태상으로는 교착어이고, 계통적으로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 한반도 전역 및 제주도를 위시한 한반도 주변의 섬에서 쓴다. 어순(順)은 주어, 목적어(또는 보어), 술어의 순이며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의 앞 에 놓이는 것 따위의 특성이 있다. 

 

2)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개념

 

 ① 한국어 교육학을 보는 관점
- 국어학/국어 교육의 하위 분야, 외국어 교육학의 하위 분야

- 응용언어학의 하위 분야, 독립적인 학문 분야 .

②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 영역

- 지식 영역과 기능 영역 지식 영역: 언어학, 한국어학, 한국 문화 관련 영역
기능 영역: 이해 영역(듣기, 읽기), 표현 영역(말하기, 쓰기)
- 내용 선정·조직 영역과
   지도방법
내용 선정 및 조직: 한국어 교육과정론, 한국어 교재론, 한국어 평가론 등 
지도 방법: 한국어 교수법, 매체 교육론, 한국어 문법 교육론, 한국 문화 교육론 등
- 언어 교육 이론 및 정책 외국어 습득론, 제2언어 습득론, 언어 학습 이론
한국어 교육 정책론, 한국어 교육사, 한국어 교육학사 등
- 연구 방법 및 분석 연구 연구 방법: 문헌 연구, 실험 연구, 기술적 방법 등
분석 연구: 대조 분석, 오류 분석, 대화 분석 등 .

 


③ 한국어 교육학의 교과 영역

한국어학(6학점)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6학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24학점)
한국문화 (6학점)
한국어교육 실습 영역(3학점)

 

3) 한국어 교사(한국어교원자격증을 가진자)

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 치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함
② 한국어교원자격증: 국어기본법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

한국어 교원자격 체계
3급 2급 1급
① 한국어 교육 부전공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이수 학점 수행 ① 한국어 교육 전공/복수전공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이수 학점 수행 2급 취득 후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총 2,000시간 이상 수업
② 한국어 교원 양성 과 정 이수후 한국어 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 ② 학위(부전공)로 3급 취득 후 관 련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1,200시간 이상 수업  
  ③ 양성과정 3급 취득 후 관련 기관에서 5년 이 상근무하며 2,000시 간이상 수업  


학위 과정: 한국어 교육 전공(복수 전공 포함)은 2급이 부전공은 3급 

비학위 과정: 120시간 양성 과정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함 

외국 국적자는 TOPIK 6급 성적 증명서 필요

 

 

4) 한국어교원 승급 심사

 

① 승급 심사 시 한국어교육 강의 기간과 강의 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② 승급 심사 시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에서 가르쳤다면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국어기본법 시행령(2015.12.31.):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및 이수 시간을 정하고 있음.

 

③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 중 · 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한국어 교육의 대상 및 유형

1) 학습자 유형에 따른 한국어교육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함
· 외국어의 정의: 모국어를 습득한 후에 배우는 다른 언어
· 모국어 사용이 우세한 곳에서 그 언어 이외의 언어를 학습하는 경우 예) 한국, . 일본 등
②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Korean as a Second Language)
· 한국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게 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함
· 제2언어의 정의: 모국어가 공용어가 아닌 환경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사용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언어
·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요구상황이 증가함 예) 결혼 이민자, 한국학 전공자 등

 

 

2) 학습 목적에 따른 한국어 교육 

 

①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

ㆍ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자 함
ㆍ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

②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ㆍ일반 목적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내용도 포함
ㆍ한국에서 대학 강의를 수학할 정도의 언어능력으로 중급 이상의 실력 필요
ㆍ학문 주제 관련 어휘나 문법 등 필요한 기술과 전략을 추가적으로 학습

ㆍ학문 활동에 필요한 보고서나 논문 쓰기 등의 활동이 필요
ㆍ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양적으로 성장
-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 ㆍ특정 직업에서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의 직장 문화를 학습함
ㆍ취업을 준비하는 학습자들도 해당됨
- 기타 목적 한국어 교육 ㆍ선교, 관광, 외교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학습함
ㆍ재외동포의 경우 민족의 계승어로서 한국어를 교육하기도 함

 

③ 결혼 이민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특징

ㆍ지역 사회와 가정 중심의 생활 밀접한 한국어와 가정 문화 교육 필요
ㆍ자녀 교육, 가족 간 상호작용 문제 예방
ㆍ생활에 필요하나 표준어 교육이 중심이 되고 방언도 자율적으로 교육

④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특징

ㆍ교육과학기술부 2013년 3월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제시
ㆍ다문화 학생이 다수인 학교 특별 학습. 소수인 학교는 방과후 학교 운영
ㆍ(중도입국자녀 포함) 6개월 정도 사전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 학교 운영

 


정리하면

 

1. 한국어 교육의 개념

-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 한국어 교사에 대한 자격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단계별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다.

 

2. 한국어 교육의 대상 및 유형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제 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구분된다. 

- 한국어 학습자는 목적에 따라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