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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야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금액(최대 107만원, 재산기준이 완화된 신청기준)..

by 한국어 바라기 2022. 9.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도 틀리진 않지만 근로장려금을 반기로 신청할 경우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분들은 근로장려금 반기분을 신청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소득은 많지만 상반기에 취직을 했다가 퇴직 하신분.

2. 1인 가구이면서 최저시급을 받는 분.

3. 파트타임이나 알바처럼 가끔만 일하시는 분.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건은 완화되었고 지급금액은 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껏 못 받은 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재산기준이 완화됨

작년에는 재산이 2억 이하였으나 법이 바뀌어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 됐습니다. 또한 지급액은 10% 인상됐습니다. 

재산 계산을 할 때 들어가는 것은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은 전세금은 재산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가 6억인데 공시지가가 4억인데 전세가가 2억 5천만이면 재산이 2억 5천이 넘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산은 공시지가 4억에 55%인 2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요건이 충족됩니다. 

 

소득이 높아도 반기를 잡으면 적게 잡히기 때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대기업에 입사한다면 월급이 많아서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올 전반기 6개월 근로소득만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잠깐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나.. 용역일을 하셨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셨던 분들... 방학 때 잠깐 아르바이트했던 대학생도 해당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 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은 업종별로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업종 구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반기 신청  지급금액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정기분 최대 금액 중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은 최대 107만 원이 나올 수 있으며, 신고 금액과 가구 기준에 따라 107만원 미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22.3.1.~22.3.15 22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소득분 22.9.1. ~ 22.9.15.  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21년 상반기 기지급 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예외사항

 

1. 2022년 6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 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때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실 때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ARS(유선전화), pc(홈텍스), 모바일(손 택스) 등이 있습니다. 

신청종류 신청방법
유선전화 1544-9944로 연락하여 1번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진행 가능
홈텍스(pc)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메인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후 진행
손택스(모바일)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선택

 

 

홈텍스 메인 화면에서 신청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하니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